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1달 열심히 일했지만 급여는 늘 통장을 스쳐지나갑니다. ㅠ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순삭.ㅠㅠ
취업, 이사는 또 왜그렇게 자주해야하는지...ㅠㅠ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서 안내합니다.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10,000명(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022. 1. 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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