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포통장1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이용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비대면으로 ..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