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일상회복 #주택복구1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제공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기준:2025.3.30.)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