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줄때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받는 방법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눠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대상 상속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송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사망자)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하고, 기업의 지분의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취임해야합니다.
그리고 승계 이후 5년간은 가업용 자산을 40%이상 처분하면 안되며,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하고, 상속받은 가업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
30년 이상 | 600억 |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적용 조건으로는 증여자(부모)는 최소 10년이상 기업을 경영해야하고,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수증자 요건은 18세 이상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 취임해야합니다.
승계 이후 5년간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하며,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승계 이후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는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습니다.
구분 | 증여공제 | 세율 |
일반적인 증여 | 5천만원 | 10~50% |
증여세 과세특례 | 10억원 | 10~20%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
[과세가액-10억] ≤ 120억 | 10% |
[과세가액-10억] > 120억 (과세가액 한도: 600억) | 120억 초과 20% 120억 이하 10% |
국세청( https://www.nts.go.kr )에서 실시한 컨설팅 사례를 통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에 실시한 국세청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니
사례) 가업자산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
◈(자문)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진단)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컨설팅)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사례)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국내로 이전하세요
◈(자문)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하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진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컨설팅)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녀와 협의할 것을 권유
사례)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업종간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
◈(자문)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 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가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 (진단)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가업승계 세제혜택 가능
◈(컨설팅) 향후 제조 매출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므로,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해당될 수 있으니 기업 공동대표로 경영에 참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례)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
◈(자문) 30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경영 경험이 부족해 父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진단)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우려 있음
◈(컨설팅) 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 子와 공동경영 권유 → 00억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국세청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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