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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시행기간 : 2024.12.~2025.3.
시행시간 : 평일 06:00~21:00 (울산은 평일 06:00~18:00)
시행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차량의 등급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문의 :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 경형, 소형, 중형 | 대형, 초대형 |
화물자동차 | 소형, 중형 | 대형, 초대형 |
휘발유가스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
▶전국 공통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대기오염으로 탁해진 하늘ㅠㅠ
깨끗한 공기를 위한 생활 속 실천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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