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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by 돈인생공부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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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출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시행기간 : 2024.12.~2025.3.
시행시간 : 평일 06:00~21:00 (울산은 평일 06:00~18:00)
시행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차량의 등급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문의 :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휘발유가스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
▶전국 공통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대기오염으로 탁해진 하늘ㅠㅠ
깨끗한 공기를 위한 생활 속 실천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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