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by 돈인생공부 2025. 1. 31.
반응형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4세 이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해외 체류를 지속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병역의무자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병역의무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예시) 2003년도 출생자의 병역 나이(연 나이) 계산
          현재연도(2025년) - 출생연도(2003년) = 22세
▶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유의사항> '여권 발급' 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국외여행허가신청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국외여행허가'는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의 기간 내, 통틀어 2년(730일)의 기간만 허가가 가능합니다.(※18.5.29.부터 일자 계산)
또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만 허가 가능, 그 이후까지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먼저
입영(일자)연기 후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국가 변경 시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병무민원

 

mwpt.mma.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