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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기준:2025.3.30.)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재민의 주택 복구지원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입니다.
문의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계획처(055-922-3301)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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