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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문임업인, 임업휴계자

by 돈인생공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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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선발권자
1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지방자치 단체
(시장·군수·구청장)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임업관련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관련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제2호다목1)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재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단,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후계자 자격요건(40시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 ex) 20시간 이수→10시간 인정/ 40시간 이수→ 20시간 인정/ 100시간 이수→20시간 인정
** 농업교육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

전문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https://fotilms.forest.go.kr/

 

산림청 - 산림교육원

지속가능한 산림을 디자인하는 미래인재 양성

fotilm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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