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함.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함.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해 정지 처분을 받게됨.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음.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을까요?
- 서약 횟수에 제한 NO,
매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됨.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될까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지원대상 : 운전자(운전면허 보유)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 경찰청 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 홈페이지
예) 정부24홈페이지 (http://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서비스 안내를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인 정보 입력. 정보 입력 후 서약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몇 가지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역 확인은
정부24홈페이지 (http://www.gov.kr)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 내역-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부분 5분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신청 완료 가능해 편리함)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gogo~~^^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수소차 충전소 위치 안내 (7) | 2024.10.25 |
---|---|
K-패스로 전철, 버스요금 환급 받기 (11) | 2024.10.24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1) | 2024.10.23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15) | 2024.10.22 |
면접 정장 무료 대여 (7)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