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 연시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 여행 가는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가면 빠질 수 없는 항목, 면세품 쇼핑!
저는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도 헷갈려서ㅠㅠ
'면세 한도' 및 면세점의 종류, 면세품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3.18.부터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 규정이 폐지되어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는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는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청에서 공지하는 1인당 휴대물품 면세범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면세점에서 면제되는 세금은 어떤것일까요?
1) 관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4) 주세(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
5) 담배소비세(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방법
ㅇ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하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ㅇ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ㅇ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농림축수산물은 입국 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5kg 면세 통관) : 검역 미대상
참깨(5kg 면세 통관) : 식물 검역 대상
육포(5kg 면세 통관) : 축산물 검역 대상
장뇌삼(산양삼),상황(차가)버섯,(300g 면세 통관) : 식물 검역 대상
녹차, 보이차, 우롱차(5kg 면세 통관) : 식물 미대상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6병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이삿짐도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이 과세하나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 제외)
해외여행 면세 쇼핑은 국룰인듯...해외여행 필수 준비물인듯 합니다.ㅋㅋ
출국전 인터넷 면세 쇼핑이 오프라인 면세점 이용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에 마음이 설레서 과소비 하면 안되겠지만, 꼭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서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 후 알뜰 소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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