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폐업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은퇴자, 명퇴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점(Franchise))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꽤 있는것 같습니다.ㅠ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갱신은 요구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도 있고...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잘 고려하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률적 분쟁상황 없이 모두 win-win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자, 명퇴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점(Franchise)의 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점(Franchise)은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과 같이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즉, 가맹점 사업자는 본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지만, 본사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계약해지 하고 싶다면...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가맹점 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요구 거절은 구두로하면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한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까요?
아파트 등 전세 계약이 2년인데 계약 갱신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것처럼 가맹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의 ①,②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①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 2024. 8. 7.]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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