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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의원 발의 법률안 제안 시 비용추계서 첨부 필요

by 돈인생공부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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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의하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률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무엇일까요?
비용(費用)추계(推計)서(書), 즉 비용을 미루어 짐작하여 계산한 서류!의 뜻으로 법률안을 발의 할 때는 해당 법률과 함께 그에 동반되는 예산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책 집행 등은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안 제안할 때부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하고 입단 단계부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가 봅니다.

비용추계서는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할 까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법[시행 2024. 7. 19.]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개정 2023. 7. 11.>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7. 27.>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 7. 24.]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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