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소개

by 돈인생공부 2025. 6. 10.
반응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이 사업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분들께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사업 기간: 20251월부터 12월까지(1년간)
참여 기관: 전국 13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주요 목적: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AIP, Aging In Place)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3~4등급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택의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 방문진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간호사 방문간호: 2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간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상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특히 좋은 점은 의료팀이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만들어 관리해 드린다는 거예요!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함께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 비용이 기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 건강보험 부분 (방문진료비)

서비스 종류 비용 범위 본인부담률
의사 방문진료 9만원~16만원대 5~30%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는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 부분

서비스 금액 본인부담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 없음
지속관리료 6만원 없음
추가간호료 52,310/ 15%

기본 서비스(의사 월1, 간호사 월2회 방문)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료에 대한 부분만 내시면 되고, 추가 간호가 필요할 경우에만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방문
대상자 선정: 재택의료 필요성 평가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팀이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 계획 수립
정기방문 서비스 시작: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 이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택의료서비스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 및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
시설급여, 단기보호 이용일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을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챗GPT 작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