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이 사업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분들께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사업 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간)
참여 기관: 전국 13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주요 목적: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AIP, Aging In Place)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3~4등급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택의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간호사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간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상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특히 좋은 점은 의료팀이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만들어 관리해 드린다는 거예요!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함께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 비용이 기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 건강보험 부분 (방문진료비)
서비스 종류 | 비용 범위 | 본인부담률 |
의사 방문진료 | 9만원~16만원대 | 5~30% |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는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 부분
서비스 | 금액 | 본인부담 |
재택의료기본료 | 14만원 | 없음 |
지속관리료 | 6만원 | 없음 |
추가간호료 | 52,310원/회 | 15% |
기본 서비스(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방문)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료에 대한 부분만 내시면 되고, 추가 간호가 필요할 경우에만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방문
대상자 선정: 재택의료 필요성 평가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팀이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 계획 수립
정기방문 서비스 시작: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 이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택의료서비스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 및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
시설급여, 단기보호 이용일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을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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