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10,030원(2024년대비 170원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 후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일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or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고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체크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월급과 텅빈 통장인 텅~~장만 남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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