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회 #의원발의 #예산 #정부 #비용산정 #의안1 의원 발의 법률안 제안 시 비용추계서 첨부 필요 국회법에 의하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률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무엇일까요? 비용(費用)추계(推計)서(書), 즉 비용을 미루어 짐작하여 계산한 서류!의 뜻으로 법률안을 발의 할 때는 해당 법률과 함께 그에 동반되는 예산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책 집행 등은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안 제안할 때부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하고 입단 단계부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가 봅니다. 비용추계서는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할 까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2024.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