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2025년부터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