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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by 돈인생공부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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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만큼 초저출산율은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새겨봐야할 속담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다해 열심히 양육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키워야할 것 같습니다.
양육이 힘들것 같아서 미리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공동육아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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