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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방법

by 돈인생공부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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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①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①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①&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부모님이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거주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다만, 상속받은 농지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①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②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수용 관련)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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