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25년 연말정산 세금구간

by 돈인생공부 2025. 1. 16.
반응형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직장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상승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은 본인의 총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인적, 연금보험, 특별소득세 등)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설정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율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