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직장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상승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은 본인의 총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인적, 연금보험, 특별소득세 등)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설정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율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272명 선발 (1) | 2025.01.20 |
---|---|
무료폰트, 무료사진 사용 (1) | 2025.01.17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 | 2025.01.16 |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방법 (0) | 2025.01.15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0)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