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연금 #사망보험 #노후1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도 개선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 NO =>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K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 OK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➊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4)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