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

by 돈인생공부 2025. 3. 18.
반응형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도 개선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 NO
=>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K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 OK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조건 및 신청자격>
 ➊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4)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➋ (유동화 조건)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된다.

 ➌ (신청자격)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화 방식(연금형, 서비스형)>

➊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無(zero)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례1)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 20년, 70% 유동화를 선택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며, 3천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

➋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합니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3)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제휴된 요양시설지급하여 입소 비용일부로 충당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상품들이 출시되어 노후에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