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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이용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비대면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차단됩니다.
◈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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