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보다 연령별 취업율이 더 관심이 갑니다.
사교육도 주머니 사정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ㅠㅠ
실업률이 3.2%라고 발표되어서 피부로 느끼는것보다 훨씬 적은것 같아 살펴보니 ILO(국제노동기구)의 실업자 기준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실업자 기준이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0%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취업자는 2,81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명 증가로 요약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 육아(-9만 5천명, -11.5%), 재학·수강 등(-2만 4천명, -0.7%)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2만 3천명, 4.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으며,
○ 취업준비자는 6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2.2%) 증가로 발표되었습니다. ㅠㅠ
그런데 사실 통계청의 발표보다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LO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원서제출,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 (1) | 2025.03.19 |
---|---|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 (2) | 2025.03.18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1) | 2025.03.14 |
책으로 시작하는 육아! 책 상자 배달 (4) | 2025.03.13 |
희귀.난치 질환자의 새로운 치료기회 (0)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