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1가구1주택1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방법 (상속 관련)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①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①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①&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부모님이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