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급여 #13월의급여1 2025년 연말정산 세금구간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직장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상승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은 본인의 총소득 금액이 아닙니다.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인적, 연금보험, 특별소득세 등)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설정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