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비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난치질환 #비급여 #산정특례 #희귀질환 #병원 #부담1 의료비가 걱정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하세요. 2000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초과금을 지급하는데 올해(2024년)는 약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원 지급,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2024년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 2024. 11.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