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초과금을 지급하는데
올해(2024년)는 약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원 지급,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0년 1월에 도입된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는 상한액 초과금의 지급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보면
(’18)126만5921명 → (’22)186만8545명 → (’23)201만1580명 * 연평균 증가율 9.7%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를 보면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 연평균 증가율 7.9%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에 대해 누가, 얼마큼 혜택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 88%, 지급액의 75.7%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7만원 (134만원)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8만원 (168만원) |
56,330원 초과∼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2만원 (227만원) |
80,510원 초과∼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303만원 (375만원)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414만원 (538만원)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97만원 (646만원)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780만원 (1,014만원)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기간 : 1년 (2023년1월1일~12월31일) |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The 건강보험앱
문의: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사례1
◈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님은 2023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4억 8,382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386만 원이 나왔다.
- 유○○님은 2023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넘어 본인부담상한액(1,01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4,37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2024년 8월에 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9분위, 본인부담상한액 49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 5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384만 원 중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887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사례2
◈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61세 박○○님은 2023년 간암 및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1억1,54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1억 35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826만 원이 나왔다.
-2024년 8월에 박○○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64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박○○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90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736만 원 중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4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제도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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