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여 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주택
2. 나눔형: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 환매 시 차익 70% 보장
3. 선택형: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4.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 2배 확대(일반형 전체 15%-> 30%)
신청자격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청절차는 모집공고 확인(마이홈 포털) → 공동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청약자격 및 신청순위 선택 등 신청서 작성 → 입주자 선정 →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을 통해 신청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세가가 저렴하고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한 임대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주요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행복주택: 학교.직장 가까운 곳/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3. 매입임대주택: 기준주택 매입 후 시중 전세가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신청절차는 모집공고 확인(마이홈 포털) → 청약 신청(현장, 인터넷) → 소득.자산 조사 소명 필요시 개별통보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신청방법
현장 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을 통해 신청
행복주택 공급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경우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조건에 해당되면 입주신청을 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으로는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시중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으로는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은
입주시까지 납부비율은 전체지분의 30%, 납부기준은 최초주택가격(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
입주 후 4/8년 납부비율은 40% (각 20%), 납부기준은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 납부비율은 30%, 납부기준은 감정가격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존주택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9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 매입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신생아.신홍부부 매입임대1 / 신생아.신홍부부 매입임대2 / 다자녀 매입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든든전세주택 / 기숙사형 매입임대 / 집주인 임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2023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198,649원(3인가구), 8,248,467원(4인가구), 8,755,071원(5인가구)
자산은 2024년도적용기준으로 토지, 건물 보유기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자동차보유기준: 3,708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보증금 수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입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2023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5,039,054원(3인 가구), 5,773,927원(4인 가구), 6,142,550원(5인 가구)
자산은 2024년도 적용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3,708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잘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몫돈이 많아서 걱정없이 주택을 매입하면 제일 좋겠지만...그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ㅠㅠ 주거 고민이 있으면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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