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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반려동물 동반 운전, 킥보드, 자전거 안전 수칙

by 돈인생공부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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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브할 때 주의사항을 기억해주세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려동물을 조수석에 앉혀도 위험하며,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대처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해당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자차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 반려동물 안고 운전 절대금지
🔶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이용하기
🔶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사용하기
🔶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하여 동승하기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전용상자를 이용하기
(운수사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에게서 불쾌한 냄새 및 소리를 내지 않도록 이용하기
🔶 투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됩니다.

요즘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기억하세요!  
🔶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착용 필수! 입니다. (범칙금 2만 원)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야간 운행 시에는 야간등, 야광띠를 착용 후 운전해 주세요. 그래야 더욱 안전하게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핸들 상태, 배터리 충전, 브레이크 작동,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기억하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인도(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 원)
🔶 자전거 도로나 도로 주행 시, 우측통행하세요.
🔶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주행하세요.
🔶 킥보드는 1인만 탑승 가능합니다. (범칙금 3만 원)
🔶 음주 운전 금지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범칙금 13만 원)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범칙금 3만 원)
🔶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는 주차금지입니다.
🔶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로 또한 많이 증가했는데,
자전거 지정도로도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지정도로에 대한 올바른 이용 방법을 기억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1. 자전거 전용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 한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도로

3.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지시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 및 차로에 한 해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차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요즘 킥보드에 2~3명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이런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기억하시고 꼭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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