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류별 건강보험료 반영여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연금소득의 50% 반영
퇴직연금 : 미반영
연금저축, 연금보험 : 미반영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단,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이 해당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입니다.
▶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해당됩니다.
▨ 부과체계는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방법이 다릅니다.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024년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8.4이며,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재산 등급은 60등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1등급은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이며 이때 점수는 22점입니다. 최고등급인 60등급은 재산금액이 778,124만원 초과이며 이때 점수는 2,341점입니다.
▨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1억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단,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2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보수월액 산정기준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1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2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3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2020.2.11.시행 개정 전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개인 사업장 대표자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2004.01.0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연금 종류별 건강보험료 반영이 다르니 이 부분도 고려해서 연금 마련을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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