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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이란?

by 돈인생공부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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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할 때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신청할 때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초과 구분없이 6억 5,5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출산 시 혜택(인센티브)
신혼부부 입주시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소득기준은 60㎡ 이하-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60㎡ 초과-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자산기준은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이어야하며, 우선매수 청구권과 매매가격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1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재계약시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폐지됩니다. 우선매수 청구권과 매매가격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2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재계약시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폐지됩니다. 우선매수 청구권 인센티브가 있으며, 매매가격 인센티브도 있는데 시세의 90% 입니다.
3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재계약시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폐지됩니다. 우선매수 청구권 인센티브가 있으며, 매매가격 인센티브도 있는데 시세의 80% 입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과는 조금 다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특징은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기본계약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금은 인상됩니다.
-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84㎡이하이며
- 임대조건은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 금액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입니다. 매월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해 전세금을 책정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분양주택에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SH공사가 불현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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