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후계자 #산림청 #약초1 전문임업인, 임업휴계자 ▶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구분자격요건선발권자1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개인 독림가의 자녀-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지방자치 단체(시장·군수·구청장)2(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202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