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가업승계절세 #상속증여세 #가업상속세 #세무상담 #컨설팅 #세금1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절세 요건 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줄때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받는 방법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눠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대상 상속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송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사망자)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하고, 기업의 지분의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취임해야합니다. 그리고 승계 이후 5년간은 가업용 자산을 40%이상 처분하면 안되며,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 202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