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4세 이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해외 체류를 지속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외여행허가 대상자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