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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95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입원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료가 발생하는데 입원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하루 입원료 산정 기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 하는 경우엔 입원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ㅠㅠ 만약 16일 이상 오래 입원한 경우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장기 입원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병실에 따라서도 입원료가 다릅니다. 기본병실: 6인실과 같이 4명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 상급병실: 1, 2, 3인실과 같이 3명 이하가 사용하는 병실 기본 병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급 병실은 병실료의 일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가 기본 병실에 입원.. 2025. 3. 7.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투약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이나 주사를 처방 받게 됩니다. 처방 받은 약품비, 그 약을 조제하는 비용 등을 모두 합쳐 '투약 및 조제료'라고 합니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몸속에 투여하는 주사는 놓는 부위와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사 약제 비용과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주사료라고 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얼마나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효능과 효과, 용법, 용량 등을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분실해 다시 처방을 받아 재구매하게 되면 이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ㅠㅠ 모든 금.. 2025. 3. 6.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진찰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증세를 묻는 등 의사 진료의 모든 행위를 진찰이라고 합니다.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나뉩니다.  초진: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처음 방문해 첫 진찰을 받은 경우 재진: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 진찰료는 초진, 재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됩니다. 단,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90일 이내로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다시 찾으면 재진으로 처리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야간 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2025. 3. 5.
드림For 청년통장 [인천시,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 드림For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3년 만기시 인천시에서 50%를 지급해줘서 최대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o 지원대상:  - 인천 거주 18세~39세 이하 재직 청년(생애1회) *1985. 1. 2 ~ 2007. 1. 1. 출생자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2024. 1. 1. 기준 1년이상 동일근무지) 재직 * 4대보험 가입자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4,012만원 이하) *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확인(비과세 제외) o 사업기간: 2025. 1. .. 2025. 3. 4.
인천시, 학생 교복 지원 인천광역시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및 등록대안교육기관 중·고교과정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ㅇ 지원품목: 교복구입비 ㅇ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2025. 5. 30.(금) 18:00까지 ㅇ 담당자 연락처: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ㅇ 지원대상: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ㅇ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012복지/교육>학생 교복 지원 신청.. 2025. 3. 3.
가족돌봄휴가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변경 가능 돌봄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 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