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변경 가능 돌봄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 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