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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

by 돈인생공부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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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

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변경 가능
돌봄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

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함)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위 1.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교 졸업식 참가는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대학생의 졸업식 참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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