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내국세(국세청)는 중앙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 소비, 재산 등 다양한 과세 대상에 대해 부과되며, 각각의 세목마다 특정한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내국세/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 특정한 목적(교육재정 확충, 농.어촌지역 등 개발, 교통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등 다른 세목에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내국세/보통세는 국방.도로건설.치안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관세(관세청):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내국세/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재산 등 특정한 경제능력에 대해 직접 부담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 특징
부과 대상이 명확합니다.(소득, 재산 등과 같이 특정한 경제적 능력에 대해 부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 적용)
직접 세금 나부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금 부담 인식이 있습니다.
직접세 과세방식
과세표준: 소득, 재산 등의 가치나 금액을 기준
세율:누진세율(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 적용), 비례세율(일정한 비율로 세금 부과) 등
신고 및 납부: 매년 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
종류: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물품,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물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제공
세율: 고정 비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납부 주체: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
세금 부담자: 최종 소비자
부가가치세(VAT)
상품,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세율: 기본 세율은 10%
환급: 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 사치품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대상 품목: 자동차, 보석, 골프용품, 향수, 사치품 등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가 과세 대상
특징: 주류의 종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이 다름
인지세: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 증서 등 법적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
대상 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전대차 계약서, 영수증 등
특징: 문서의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다르게 부과됨
증건거래세: 주식 등의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특징: 거래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때 발생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에너지 소비, 환경 오염에 부과되는 세금
대상: 휘발유, 경유 등 특정 에너지 자원 및 교통 관련 소비
간접세 특징
세금 전가(최종 소비자가 세금 부담)
소비에 따른 과세(소비가 있을 때만 과세)
편리한 징수(판매자가 세금을 징수)
소득 재분배 효과 제한
지방세란?
서울시·경기도·강남구·수원시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지방세 과세 기준: 재산, 소득,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과세
징수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세율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을 결정,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세율: 취득 대상,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
주민세: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균등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뉨
개인 균등분: 일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
종업원분: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됨
과세대상: 개인소득, 법인 소득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등 특정 레저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지역 자원이나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 대상: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세율: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지역개발세: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지역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 시 추가로 부과
세율: 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일정 비율로 부과
**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구성
서울시세 : 9개(재산세의 2분의1은 특별시세로 징수되나 다시 자치구에 전액배분함)
자치구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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