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는게 제일 간편하고 저렴한것 같습니다.
비용은 6,000원 정도, 병원의 경우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서 없이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병원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찾아보세요.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70101.do?menuCode=MN-PO-1217#none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2015년부터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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