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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복지, 경기도 청년이라면? 100만원(분기별25만원) 받아가세요!

by 돈인생공부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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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 지급하며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내 출생자 (10.01. 기준 24세)

◾ 4분기 신청기간: 11월 1일(금) 오전 9:00 ~ 11월 29일(금)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4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선택★
 ☑ ‘99.10.2.~‘00.1.1.출생자는 이번 분기에 미신청시 추후 신청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급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로 지급하며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급일정
- 신청접수: 11.1.~11.29.
- 심사.선정: 11.5.~12.10.
- 지급개시: 12.20.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순차 지급)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1분기 '99.10.02 ~ '00.01.01.
2024년 2분기  '99.10.02 ~ '00.04.01.
2024년 3분기 '99.10.02 ~ '00.07.01.

<예시1> 99년 10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 2024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신청하기: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의회에서 20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중에(10.31.~11.29.) 성남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1.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사를 간 경우 : 10.31.~11.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11.15.~11.29.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11.15.에 성남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10.31.~11.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11.15.~11.29.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지역화폐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흥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시흥시는 지역화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 후 회원가입]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시흥시 콜센터(031-310-2059, 3692, 31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김포시도 지역화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신청방법: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1811-60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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