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5년 만기 상품으로 나이 제한 없이 가입 가능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
월 50만원 5년 납입하면, 4,027만원 수령! (납입원금:3,000만원)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나이 제한, 근속년수 제한 없음)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구조)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협약 은행금리 최대5%(기본금리 3%+우대금리 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은 없음)
정부 세제지원은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 90%) 감면
-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2024년 4분기 기준 협약 은행 제공 금리**
IBK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형 / 하나은행: 5년 고정형
가입절차를 알아볼까요?
재직자가 먼저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업에서 먼저 청약 해야됩니다!
①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 | ② 기업지원금 납부 및 협약 | ▶ | ③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통보 | ▶ | ④ 가입대상 재직자 계좌개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진공 | 중진공→재직자 | 재직자→은행 |
납입금별 만기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재직자 납입금(월) | 기업 지원금(월) | 원금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5%) |
10만원 | 2만원 | 600만원 | 806만원 |
20만원 | 4만원 | 1,200만원 | 1,612만원 |
30만원 | 6만원 | 1,800만원 | 2,418만원 |
40만원 | 8만원 | 2,400만원 | 3,223만원 |
50만원 | 10만원 | 3,000만원 | 4,029만원 |
★ 기업지원금 및 5년가 이자를 합하면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 이자 소득세 15.4%는 뗌).
적금 금리 자체가 일반 시중은행 적금(3~4%)보다 높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에 해당될까요?
중소기업기법보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①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및 ④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종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가입절차를 알아볼까요?
재직자가 먼저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업에서 먼저 청약 해야됩니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하고, 중진공에서 재직자에게 신청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재직자가 은행앱을 통해 적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①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 | ② 기업지원금 납부 및 협약 | ▶ | ③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통보 | ▶ | ④ 가입대상 재직자 계좌개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진공 | 중진공→재직자 | 재직자→은행 |
그럼, 기업의 청약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인증서 필요) ▶ ② 청약신청 ▶ ③ 은행 선택(IBK기업은행 or 하나은행) ▶ ④ 기업/재직자 정보 입력 ▶ ⑤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업로드 ▶ ⑥ 최종제출
이후 중진공에서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때 본인이 원하면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 하면 됩니다.
문의 내용 |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등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재직자 적금) 가입 | |
문의처 |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1566-2566 | 1599-0079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기업 공제부금 납부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재직자 적금 납부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재직자 신청 |
일반 | 특별중도해지 외 | 3년 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재직자 |
3년 이상 |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 ||||
특별 | 공제부금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 재직자 | |||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재직자 사망 | |||||
중소기업 신청 | 일반 | 퇴사 | 3년 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
3년 이상 | 근무개월 수 안분 | ||||
특별 |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 ||||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사제외) |
요약하면
일반 중도해지 시, 3년 미만은 기업공제금인 지원금이 기업에 전액 환급
3년 이상은 재직자에게 안분하여 지급
특별 중도해지 시에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 납입금 전액이 재직자에게 지급
만약,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면 기업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재직자는 기업지원금과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서 좋고,
기업은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중 선택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야말로 1석2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혜택)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협약 은행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재직자의 납입금은 은행에서,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서 자산 증식하세요~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복지, 경기도 청년이라면? 100만원(분기별25만원) 받아가세요! (9) | 2024.11.04 |
---|---|
치매, 예방 가능할까요? (32) | 2024.11.01 |
과태료, 부고, 청첩장 스미싱문자 클릭했다면? 당황하지말고 수습해보자. (20) | 2024.10.30 |
군산 짬뽕축제!, 짬뽕 총출동하면 생기는 일? (31) | 2024.10.29 |
21호 태풍 '콩레이' 발생 시 행동 요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