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료가 발생하는데 입원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하루 입원료 산정 기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 하는 경우엔 입원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ㅠㅠ
만약 16일 이상 오래 입원한 경우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장기 입원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병실에 따라서도 입원료가 다릅니다.
기본병실: 6인실과 같이 4명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
상급병실: 1, 2, 3인실과 같이 3명 이하가 사용하는 병실
기본 병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급 병실은 병실료의 일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가 기본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면 환자는 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상급 병실에 입원했었다면
기본 병실료와 함께 상급 병실을 이용하며 생긴 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차액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입원 시 제공받는 병원 식사비용의 50%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식은 하루 세끼, 산모식은 하루 네끼 이내로 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식사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거주 청년, 문화관람비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2) | 2025.03.11 |
---|---|
공문서 작성 시 시간, 금액, 쌍점 표기 방법 (0) | 2025.03.10 |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투약료] (0) | 2025.03.06 |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진찰료] (0) | 2025.03.05 |
드림For 청년통장 (2)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