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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쉽게 이해하는 [진료비영수증-진찰료]

by 돈인생공부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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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증세를 묻는 등 의사 진료의 모든 행위를 진찰이라고 합니다.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나뉩니다. 
초진: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처음 방문해 첫 진찰을 받은 경우
재진: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

진찰료는 초진, 재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됩니다.
단,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90일 이내로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다시 찾으면 재진으로 처리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야간 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저녁 진료 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18시 이전이라면 18시 이후에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찰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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