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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이나 주사를 처방 받게 됩니다.
처방 받은 약품비, 그 약을 조제하는 비용 등을 모두 합쳐 '투약 및 조제료'라고 합니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몸속에 투여하는 주사는 놓는 부위와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사 약제 비용과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주사료라고 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얼마나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효능과 효과, 용법, 용량 등을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분실해 다시 처방을 받아 재구매하게 되면 이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ㅠㅠ 모든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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