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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by 돈인생공부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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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은 육아와 함께 내집마련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만 월급을 한푼두푼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ㅠㅠ
신혼때부터 위치 좋고 평수 큰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내집마련을 포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2024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공급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 5 6 7 8
신혼
희망
타운
우선,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 배점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우선공급) 배점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2,000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급

출처: LH청약+홈페이지


2단계 6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잔여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급

출처: LH청약+홈페이지

3단계 10%
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을 모두 갖춘 분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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