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낸다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4.12.16.(월)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 각 유형별 과세 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어 고지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매년1월1일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그 외 단독주택과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누리집) or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하고 있을때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유형별 과대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기본정보>종합부동산세 개요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모티콘 선착순 배포 (0) | 2024.12.17 |
---|---|
경기도청 캐릭터 ‘봉공이’ 겨울 이모티콘 대방출 (1) | 2024.12.16 |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3) | 2024.12.12 |
여권, 온라인 재발급 (4) | 2024.12.11 |
양육부담 감소, 아이돌봄서비스 (5)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