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by 돈인생공부 2024. 12. 12.
728x90
반응형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살고 싶은 도시인들.
그래서 전원주택 구입을 알아보면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ㅠㅠ

자연을 즐기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없을까?
5도 2촌 생활은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농촌체류형 쉼터로!

많은 분들이 농막과 농촌체류형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농막취사, 숙박 불가. 연면적 20㎡( 6.05평) 이내 . 즉, 주거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자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어두는 공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취사와 숙박 가능. 연면적 33㎡( 9.9825평) 이내 .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9.9825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제한 지역이 있으며,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사용 가능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 [입법예고(10.29.~12.29.) 중]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다면
주말 휴가는 나만의 쉼터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5도 2촌'을 넘어 '4도 3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복이 제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