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살고 싶은 도시인들.
그래서 전원주택 구입을 알아보면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ㅠㅠ
자연을 즐기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없을까?
5도 2촌 생활은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농촌체류형 쉼터로!
많은 분들이 농막과 농촌체류형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농막은 취사, 숙박 불가. 연면적 20㎡( 6.05평) 이내 . 즉, 주거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자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어두는 공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 가능. 연면적 33㎡( 9.9825평) 이내 .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9.9825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제한 지역이 있으며,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사용 가능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 [입법예고(10.29.~12.29.) 중]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다면
주말 휴가는 나만의 쉼터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5도 2촌'을 넘어 '4도 3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복이 제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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