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현금이 부족한것이 현실..ㅠㅠ
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전세자금 반환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알아봅니다.
은행에 직접가서 대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은행은 대출이 된다고 하고, 어떤곳은 안된다고 하고..ㅠㅠ
대출 금리도 은행별, 보험사별, 제1금융, 제2금융별로 달라서 대출사를 모두 다녀볼 수도 없고. 비교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대출 의뢰를 많이 하는데요.
대출모집인 명함을 받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이 맞을까?
큰 돈을 빌릴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럴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모집인의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는 금융회사와 대출중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등록한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와 대형 오프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소속 개인 중개업자 100인 이상 법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fss/bbs/B0000315/list.do?menuNo=200754)에서,
금융업협회에서 등록한 오프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인 이용시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대체중개채널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율도 일괄조회 가능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하나요?
https://www.loanconsultant.or.kr 로 직접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로 검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서도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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