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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양육부담 감소, 아이돌봄서비스

by 돈인생공부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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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2025년 업그레이드된 정부지원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은 2025년에는 중위소득 200%이하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 중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함)

아이돌봄서비스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나눠보면 3종류입니다.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서비스(월 최대 200시간 정부지원)

이용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시간제
생후3개월~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연간 960시간 정부지원)
*기본형(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아동 관련 가사 지원)

이용요금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 활동은 사전협의 필요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유행성질병에 감염돼 가정 양육이 필요한 아동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지원합니다.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
http://www.kdca.go.kr)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 범위: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요금표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요금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을 모의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

www.idolbom.go.kr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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