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 보도되는 보험사기.
모두가 선량하게 살면 좋겠지만...ㅠㅠ
보험사기로부터 안전해질려면 보험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보험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 2024.8.14.) 제2조 1항에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 2024.8.14.)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사고유형별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유형별 보험사기
①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②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③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④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⑤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⑦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⑧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⑨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⑩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요령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
사기 혐의자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
피해자가 역주행시 혐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 등을 사진 촬영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촬영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혐의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사고 전, 사고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혐의차량 발견지점, 최초 차선변경 지점, 차량충돌 지점 등을 확인)
사고시의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갑작스런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충격 부위의 일치여부,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촬영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재연을 요청하여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인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피해자의 대응방법
혐의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촬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사기신고센터는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코너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 과정 등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7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사기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손보협회 또는 해당 보험회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을 따름)
▶ 포상금 지급 제외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관련보험사가 지급
보험사기 신고방법
▶ 인터넷: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보험사기신고센터)
▶ 방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우편: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4번(금융범죄 및 비리) → 4번(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사례)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조작관련 제보
신고내용
스포츠 동호회 활동중 부상당한 피보험자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병원의 불법 행태를 제보
조사결과
동 무장병원은 의사의 진료 없이 사무장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입원수속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 중 외출하여 다친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사고로 다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적발금액 52억원)
신고자는 2,593만원의 포상금 수령
사례) 정비공장 허위 수리비 청구관련 제보
신고내용
신고자는 ○○세차장 업체 사장이 유리막 코팅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차량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서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
조사결과
경정비업체 대표 'D' 등은 세차 등을 하러 온 차주들과 공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로 차량 유리막코팅, 광택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법으로 총 186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 편취(적발금액 4억 4천만원)
신고자는 1,050만원의 포상금 수령
사례) 저가 중고차 구매 후 고의 충돌사고 관련 제보
신고내용
신고자는 'A'가 과거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보
조사결과
'A'는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차량가격을 높게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폐차할 수준의 자차 단독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9천 2백만원)
신고자는 900만원의 포상금 수령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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